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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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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의원급 1차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 사실상 의료급여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긴급수술, 분만, 맹장염수술, 항문수술, 탈장 수술, 자궁수술, 안.이비인후과수술,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급여환자의 동네의원 입원치료를 막고 있다.

의료급여환자들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자주 찾는 동네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복잡한 대학병원에서 눈치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 14일 대구시내 모 의원에 척추협착증 수술을 위해 입원한 이모(65.구미시)씨는 "의료급여 환자는 동네의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수술을 해 줄 수 없다"는 원장에 말에 그냥 퇴원했다.

이씨는 "원장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대구까지 왔는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의 1회당 혈액투석 비용도 원가보다 낮은 13만6천원으로 산정하는 바람에 이들이 병.의원에서 '찬밥신세'를 당할 우려가 높다.

해당 전문의들은 "이같은 비용 책정은 합병증이 많고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해 약제비와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혈액투석 환자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병.의원에서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거나, 일반 환자와 차별적인 치료를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1회당 평균 진료비는 동원의원이 14만2천원, 대학병원이 15만∼17만원이며, 이들 환자의 혈액투석 치료는 종합병원에서 20~30%, 동네의원에서 65%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신장투석 병.의원이 급증하면서 고액 시술을 남발하는 경향이 생겨 의원급 평균 진료비를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내 의료급여환자는 3만4천374가구에 6만8천600여명이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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