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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노조활동 근무중 부분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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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노조법상 금지돼 있는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일부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최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연 1, 2회 열리는 대의원회의에 대의원들이 근무시간 중에도 참석할수 있도록 하고 교내에서 조합원 교육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500여명인 전교조 대의원들이 일과시간에 회의에 참석하는것을 허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교내 조합원 교육에 대해서는 교단 분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대의원대회 참석 허용을 전향적으로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장들은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학교장이 교사들을 통솔하기 힘들고 노조원 교사와 비노조원 교사들 사이에 갈등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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