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연금 584억 징수권 영구 소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이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징수권이 영구 소멸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연체금이 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5년 7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지역 가입자 38만8천721명이 모두 306만6천176개월치 보험료 509억6천800만원을 3년 이상 체납했다.이들 지역가입자가 체납한 보험료와 연체금 74억6천만원 등 584억2천800만원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징수권 소멸시효(체납 발생후 3년)가 적용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공단은 밝혔다.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3년 이상 체납해 징수권이 소멸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납부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셈"이라면서 "그럴 경우 노후 급여 수령액이 성실 납부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했고, 이는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30일에는 서울시의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고지서 발송 수는 4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8.9...
새만금 내측 동진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평화안을 거절하며, 이란이 패배하여 즉시 개방 합의를 원한다는 주장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