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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특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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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 부산 지역간의 갈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던 낙동강 특별법이 19일 확정됐다. 낙동강 상류지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이 법안은 부산지역이 "선 시행후 법안을 보강하자"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낙동강 특별법은 목표수질 설정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설정, 시.도지사 오염총량관리 기본체계 수립, 시장.군수 시행 계획 등 법 시행 준비기간에 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오염총량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목표 수질 설정이 가능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 경계지역의 목표수질만 달성하면 타 지역은 환경부가 요구하는 최저 목표 수질만 충족시키면 되고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하천 인접지역의 분양중이거나 기존의 도시, 산업단지의 오염저감시설은 정부가 설치토록 함에 따라 지역업체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성서공단 등 기존 산업단지나 분양 공고된 산업단지에는 정부가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주게 된다.

반면 위천공단 등 신설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에 시설 비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하천구역의 비료, 농약 사용 금지 조항을 국.공유지로 축소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였고 수변구역 지정도 기존법의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상수원 댐의 상류지역 양안 500m'로 명문화해 반발이 심한 경북 북부 주민들의 불신을 저감시켰다.

이와함께 시행시기도 6개월 연기하고 낙동강 특별법에만 적용됐던 축산 분뇨 분리 저장 조항도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 금강.영산강 특별법과 형평성을 맞췄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 관계자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올해가 아니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정부의 우려와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법안 통과배경을 설명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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