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특별법 해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경북과 부산 지역간의 갈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던 낙동강 특별법이 19일 확정됐다. 낙동강 상류지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이 법안은 부산지역이 "선 시행후 법안을 보강하자"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낙동강 특별법은 목표수질 설정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설정, 시.도지사 오염총량관리 기본체계 수립, 시장.군수 시행 계획 등 법 시행 준비기간에 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오염총량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목표 수질 설정이 가능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 경계지역의 목표수질만 달성하면 타 지역은 환경부가 요구하는 최저 목표 수질만 충족시키면 되고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하천 인접지역의 분양중이거나 기존의 도시, 산업단지의 오염저감시설은 정부가 설치토록 함에 따라 지역업체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성서공단 등 기존 산업단지나 분양 공고된 산업단지에는 정부가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주게 된다.

반면 위천공단 등 신설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에 시설 비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하천구역의 비료, 농약 사용 금지 조항을 국.공유지로 축소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였고 수변구역 지정도 기존법의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상수원 댐의 상류지역 양안 500m'로 명문화해 반발이 심한 경북 북부 주민들의 불신을 저감시켰다.

이와함께 시행시기도 6개월 연기하고 낙동강 특별법에만 적용됐던 축산 분뇨 분리 저장 조항도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 금강.영산강 특별법과 형평성을 맞췄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 관계자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올해가 아니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정부의 우려와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법안 통과배경을 설명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했고, 이는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30일에는 서울시의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고지서 발송 수는 4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8.9...
새만금 내측 동진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발견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상어 '부캉이'를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평화안을 거절하며, 이란이 패배하여 즉시 개방 합의를 원한다는 주장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