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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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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특별법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돼 내주 상임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올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지역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대구시 등 위천단지 추진측에서는 "환경부나 부산 등지의 위천단지에 대한 반대 논리나 명분은 약화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문제를 제외한 정치 일정 등 경제 외적인 문제를 감안할 경우, 내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가 곧바로 위천단지 조성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이날 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토록 했다.

다만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가 정하기로 했다. 오염총량제 시행시기도 당초 법안보다 6개월이 연기돼 광역시의 경우 법 공포후 2년6개월, 시는 3년6개월, 군은 4년6개월 후로 확정됐다.

또 하천 인접지역에 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오염저감시설과 기존 산업단지내의 완충 저류조 시설을 환경부가 설치키로 했으며 하천구역에서의 농약, 비료사용 제한 규정을 국·공유지로 축소했다.

이와함께 지난 6월 잠정 확정된, 하천유지용수 조정권한이 있는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 등이 댐방류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경북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금강·영산강 특별법과 형평성을 맞췄다"며 "부산과 경북의 이해가 엇갈린 현실을 감안할 때 경북지역의 요구사항이 전폭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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