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실시됐던 김천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 뇌물을 받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전현직 시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한상규 판사는 20일 김천시의회 한모 의장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시의원 김모 피고인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 시의원 전모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전씨에게 출마 포기 대가로 5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김 피고인은 전씨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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