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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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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앞으로 본회의 통과후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측은 이날 교육위 통과 소식에도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선 대야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영달 교육문화수석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거부권 행사여부를 거론하기는 이른 상태"라면서 "학부모 및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야당도 사려깊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야당은 교원의 정년연장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은 최근 당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으나 이상수 총무는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당내에선 민주당이 교원정년 문제의 성격과 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상황 등을 감안, 거부권 행사를 김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신 야당의 '다수의 횡포'를 적극 부각시키는 전략을 통해 다른 개혁입법에 대한 야당의 번복시도를 사전차단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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