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창학)는 21일 적자기업을 분식회계 수법으로 흑자기업으로 위장,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박경대(43) 전 CSD정보통신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천600만원을 받고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해준 공인회계사 홍동욱(40)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코스닥등록과 관련, 순조로운 등록업무 청탁을 받고 주식을 교부받은 ㅈ증권 코스닥등록 실무담당자 김선현(40), 김영이(35)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99년 10월 전 대표이사 서모씨와 함께 월 평균 3억원 상당의 적자기업을 분식회계로 흑자기업인 것처럼 위장,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인터넷 등에 우량기업인 것처럼 공고, 32명의 투자자로부터 8천200만원을 받았다는 것.
홍씨는 박씨로부터 7천600만원을 받고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 코스닥등록주관사인 조흥증권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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