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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신고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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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가짜 휘발유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솔벤트, 톨루엔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26일부터 12월말까지 환경부, 검·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대한석유협회에 '가짜휘발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보관한 사업자 및 장소 등 관련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확인절차를 거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산자부는 가짜 휘발유 사용이 미치는 악영향을 담은 홍보전단 260만부를 주유소를 통해 배포하는 한편 26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신고전화는 (031)705-8682 또는 (02)377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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