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텔내 투전영업 허가를 한나라.관광업계 간담회

국내 호텔의 투전기업 영업 활동 금지 이후 내국인들의 미군부대내 사행성 오락실 이용으로 인한 외화유출과 불법 성인오락실 범람으로 인한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경북도지부 정책개발위원회 소속 김일윤.박헌기.이인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대구파크호텔 열린 '경북관광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 관광업계 대표들은 "관광객 유치와 세수확대를 위해 호텔내 투전기업 허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광업계 대표들은 "대구.경북지역 주한 미군 영내 업소를 이용하는 내국인들이 연간 1천160만달러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해외 사행성 오락장 이용으로 인한 외화유출도 연평균 4천5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94년 관광호텔 투전기업제도 폐지 이후 불법 성인오락실 범람에 따라 부가세.특소세.취득세.재산세 등의 탈세금액도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관광업계 대표들은 "투전기업 불법화가 지자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며 "월드컵 등 국제 행사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투전기업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주 태권도 공원 조속 건립 △관광호텔 중과세 제도 개선 △여행업체 제도 개선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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