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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만19세로 민법기준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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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이 만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시 책임능력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 성숙도를 감안, 성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성년기준을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등의 법률 행위와 부모 동의 없이 결혼 가능한 나이 등이 19세로 낮아지며, 현재 만20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개정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법 개정시안은 10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을 폭넓게 인정,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능력과 상관 없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나 미래의 채무를 기간제한 없이 보증하는 '근보증' 관련 제한조항을 신설,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입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여행객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감액 청구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결혼중개업체나 개인이 성공보수 명목의 중개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던 손해배상금도 매달 일정액씩 나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법의 이같은 대폭적 손질은 지난 58년 민법 제정 이후 처음이며, 법무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내년 5월 국회에 제출,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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