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6일 남편이 실수로 산불을 내 부과받은 변상금 130여만원을 20년에 걸쳐 완납한 용간난(65.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할머니에게 서신을 보내 격려했다.
김 대통령은 서신에서 "무엇보다 감동스러운 것은 '변상금을 꼭 갚으라'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여사님의 말씀"이라면서 "유언을 남기신 남편 분도 훌륭하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년간 노력해온 여사님의 의지와 실천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더욱이 식당 일을 하며 푼푼이 번 돈을 쪼개서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네 자녀를 홀로 키워야하는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서신은 이날 오후 신순우 산림청장이 용간난 할머니를 초청, 전달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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