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은행법 개정안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15% 초과해 가질경우 그 은행은 자(子)은행으로 간주돼 신용공여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되 15%가 넘는 주식을 가진 은행은 자은행으로 규정해 건전성 규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은행은 △모(母)은행 또는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 소유 △다른은행의 주식 15% 초과 보유 △모은행에 일정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 △건전한 경영이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자은행과 모은행 사이에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이와함께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하고 있을때 △최대 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금감위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한동훈 "李,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민들이 졸로 보이나"…北포로·DMZ 공세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