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수촌 임대아파트 분양자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7월 도시개발공사가 임대분양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선수촌 아파트는 대구시의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1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리는 1년미만 2.5%, 1~2년 5%, 2년 이상 10%선이다.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저축 통장으로는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이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청약예금으로 전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주택은행 시지지점(053-791-2018) 이경은 지점장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4평형)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청약저축이 필수며, 청약저축통장으로 민간부문 임대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