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수촌 임대아파트 분양자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7월 도시개발공사가 임대분양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선수촌 아파트는 대구시의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1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리는 1년미만 2.5%, 1~2년 5%, 2년 이상 10%선이다.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저축 통장으로는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이 분양하는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청약예금으로 전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주택은행 시지지점(053-791-2018) 이경은 지점장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4평형)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청약저축이 필수며, 청약저축통장으로 민간부문 임대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