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 박경림(23.여.사진)씨가 한번의 농담으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모 화장품 회사는 27일 최근 모 방송사 토크쇼 내용이 자사에 직.간접적 손해를 끼쳤다며 출연자 박씨와 담당 PD 남모씨, 방송사 제작 책임자 등 4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모 TV방송 토크쇼에서 영화배우 김모(24.여)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 모두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하지만 내가 화장품광고를 찍고 나서 그 회사는 망했다"고 농담을 던졌다.
박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이 회사 화장품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화장품 회사측은 "방송이 나간 뒤 '회사가 진짜 망했느냐'는 문의를 수도 없이 받아 영업에 차질을 빚었고 평균 10억원에 이르던 월 매출액이 이달에는 2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