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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짜리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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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연예인 박경림(23.여.사진)씨가 한번의 농담으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모 화장품 회사는 27일 최근 모 방송사 토크쇼 내용이 자사에 직.간접적 손해를 끼쳤다며 출연자 박씨와 담당 PD 남모씨, 방송사 제작 책임자 등 4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모 TV방송 토크쇼에서 영화배우 김모(24.여)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 모두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하지만 내가 화장품광고를 찍고 나서 그 회사는 망했다"고 농담을 던졌다.

박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이 회사 화장품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화장품 회사측은 "방송이 나간 뒤 '회사가 진짜 망했느냐'는 문의를 수도 없이 받아 영업에 차질을 빚었고 평균 10억원에 이르던 월 매출액이 이달에는 2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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