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 처리키로 예정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간사 합의에 따라 오는 30일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락기 의원은 "경북 구미 출신 김성조 의원이 낙동강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와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오는 30일 법률소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3대강법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계륜 의원은 "야당측에서 30일 처리해주기로 약속해줘 처리시한을 연장했다"며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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