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자식이 없는 80대 노부부의 10억원대 재산을 노려 서류를 조작, 허위 입양신고한 60대 주부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6·25 당시 월남했다가 지난 6월과 작년 각각 세상을 떠난 박모(89) 최모(89·여)씨 부부는 반세기 동안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시가8억원대의 집과 부지를 마련했다.하지만 10여년 전 이 집에 세들어 살기 시작한 백모(65·여)씨는 노부부가 재산을 상속할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난 99년 3월께 서류를위조해 최씨의 건물과 대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최씨에게 들통났다.
불안감을 느낀 노부부는 99년 10월 박씨 친형의 외손자인 오모씨 부부에게 재산의 절반을 증여한다는 공증과정을 거쳤지만, 백씨는지난해 4월 또다시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자신이 노부부의 양녀로 입양됐다는 허위신고서를 구청에 냈다.
노부부는 백씨의 끈질긴 '재산 가로채기 행각'이 계속되자 지난해 오씨 부부에게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오씨를 양자로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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