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이 맞서 오전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간사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여야 총무가 합의한 '법사위 간사간 협의처리'입장을 밝히며 민생법안을 심의한 뒤 표결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검찰총장 불출석시 표결한다'는 종전 합의에 따라 즉각 표결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특히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한나라당의 공조태도를 문제삼으며 "지난 26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배제시킨데 대해 이재오 총무가 사과하고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않는 한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주장, 두 안건의 표결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현재 법사위의 의석분포는 민주, 한나라당이 각 7석으로 1석인 자민련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고문단회의를 통해 "야당이 수적 횡포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항의했으나 두 사안의 처리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지는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이낙연 대변인은 "여야가 충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강력저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일련의 국기문란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문책해야 한다"며 "신 총장과 신건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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