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아파트에 살 때는 자체에 붙박이장이 설치돼 있어 사용하기 편리했으나 단독주택에는 붙박이장이 없어 장농을 따로 사느라 큰 돈이 들었다. 차제에 건축법을 바꿔 단독주책 신축때도 붙박이장을 의무적으로 설치케 해야 한다. 사실 장농은 이사할 때마다 큰 짐이다. 붙박이장을 해놓으면 장농을 쓰다가 버리지 않아도 돼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고 건물의 공간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의 큰 방에는 붙박이장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자치단체도 붙박이장 설치주택 건물주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줘 붙박이장이 많이 늘어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순애(대구시 사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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