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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법사위 통과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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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법사위가 신승남 검찰총장의 증인출석을 의결함에 따라 신 총장은 내달 5일 오전 10시 증인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의사를 능멸해온 신 총장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출석을 종용한 반면, 민주당은 "신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결과적으로 국회만 망신당하게 됐다"며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신 총장은 어떤 경우라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총장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한나라당은 고발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만약 신 총장이 국회출석을 거부하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정치적 파행은 신 총장과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해 기존 강경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불출석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법사위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사위에서의 여야간 재격돌도 예상된다.

그러나 신 총장을 '정부위원'이 아닌 '증인자격'으로 국회 출석을 의결한 상태여서 야당이 기선을 제압한 상태다. 신 총장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정부위원은 제재규정이 없으나 증인은 국회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검찰총장 국회 출석 요구, 국정원장 해임 요구 등 전례없는 정치공세로 행정력을 공백상태로 만든 후 정국혼란을 조장하려 한다"며 신 총장 보호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야당 법사위원인 김기춘 의원은 자신이 검찰총장이던 13대 당시 문광위와 노동위가 표결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29일 주요 당직자회의 후 "검찰총장이 특정사안과 관련,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대한 최소한의 기억이라도 회복해주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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