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지난해부터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상임위 통과가 지연돼 진통을 겪은 특별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 진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상류지역의 오염저감대책 일환으로 환경부장관 뿐 아니라 해당 시·도지사도 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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