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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해킹 등 사고 손실 은행들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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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시

전자금융거래 관련 은행의 고객손실 보상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약관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 단말기 등에 의한 금융거래에 모두 적용된다.

은행들은 이 약관에 따라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부담해야 하고 사고접수 처리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손실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보상해야 한다.

또 수수료를 변경할 때는 변경일 1주일 전부터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수단으로 1개월간 게시해야 하며 고객에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영업점 게시, 신문 공고 등은 물론 전자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들도 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계약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이 도용이나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연초부터 시중은행 실무자들로 공동작업반을 구성, 이 기본약관을제정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사용승인과 공고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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