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의 효력을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위헌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한가지다.
헌재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결정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5가지 변형결정이 있으며, 이 중 헌법불합치는 결정 직후부터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위헌결정과 달리 일정 기간 법을 존속토록 한다.
즉,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도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 주체인 국회나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률은 형식적으로 유지하되 법 개정까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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