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30일 이용호씨 주가조작사건 관련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차정일(59.사시 8회) 변호사를 임명하고 1일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경륜과 사건처리 능력,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과 신망 등을 감안해 차 변호사를 적임자로 판단하고 특별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차 변호사는 서울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대검 중수4과장, 서울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수사기간은 60일로 돼있으나 1차 30일, 2차 15일에 한해 연장할수 있어 총 115일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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