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적 없고 귀 만졌을 뿐" 운전중 통화단속 첫 이의신청쫛…광주.전남지역에서 경찰의 휴대폰 통화 단속에 대한 첫 이의신청이 제기됐다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송모(45.여.광주 북구 문흥동)씨는 지난달 28일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앞 도로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이어폰을 잡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송씨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고 단지 머리카락과 귀를 만졌을 뿐"이라며 다음날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즉결심판에서 기각판정을 받아 경찰 통고대로 벌점 15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송씨는 경찰측 단속 근거에 치우친 즉결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다른 대응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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