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주5일 근무제' 단독입법 방침을 밝힘에 따라 '주5일 근무제'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대로 같은해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주5일 근무제' 골격이 입법안의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줄곧 반대해왔던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논의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까지 "공익위원안은 '임금하락' 등 근로조건 후퇴를 동반하고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최종 입법안'에 반영될 지 관심거리다.
▨시행시기
공익위원안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및 근로자 1천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전면.동시시행요구와 달리 공익위원안은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가장 먼저 공공부문으로 정한 것은 우리 사회 특성상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 또 금융.보험업과 1천인 이상 사업장을 최우선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89년부터 91년까지 이뤄졌던 법정 근로시간 단축(48시간→44시간)때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에 대해 우선실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3년 7월1일부터는 300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2005년 1월1일부터는 교육부문과 50인이상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익위원안은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하지만 공익위원안은 2007년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더라도 영세 서비스업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법정일정보다 앞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영계는 내년 7월 시행은 공감하고 있으나 전면확대는 2010년 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다.
▨임금 및 휴가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월차 유급휴가 문제다. 우리나라의 휴가문화를 볼 때 연월차 휴가는 사실상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때문에 노동계는 연월차 휴가와 관련, 연월차수당을 없애겠다는 공익위원안이 임금수준 후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공익위원안은 연월차 휴가 및 수당과 관련,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을 1년이상 계속 근무하여 8할 이상 출근한 자로 △부여일수는 1년이상인자는 18일,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 의무가없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노동계는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는데는 동의하지만 △부여기준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8할 이상 출근자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 자는 22일, 근속년수1년당 1일씩 추가하고 상한선은 32일로 하며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국제노동기구의 연월차 휴가기준이 18일인데다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 임금보전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주5일근무제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됐을 때 현행 유급 주휴제도를 무급화할 것이냐도 쟁점이다. 이 부분과 관련,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의 입장처럼 유급주휴를 무급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같은 공익위원안은 결국 임금을 삭감시키는 효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임금총액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가시행되어야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생리휴가와 관련, 공익위원안은 여성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휴가를 부여하지만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의 유급생리휴가 존치 요구와 상충되는 부분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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