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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총장 출석 안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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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승남 검찰총장이 5일까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고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관철하는데 당력을집중키로 했다.

또 신건 국정원장의 경우 일단 자진 사퇴나 해임을 요구하되 끝내 거부할 경우 위헌시비가 있더라도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선 공적자금 비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외에 국회에 공적자금특별위를 구성, 정부측 공적자금특위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오 원내총무는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 출석 시한인 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 처리하자는 게 당의 전반적인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다만 국정원장의 경우 탄핵대상이냐를 놓고 법률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탄핵안 제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회창 총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빼돌려진 공적자금에 대해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점을 제대로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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