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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북부농산물시장특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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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지난주 북부농산물도매시장 구조조정과 관련 구성한 실태조사특위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조차 "대구시가 힘들게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시장 정상화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는데다 시민단체로부터는 '특정업체 편들어주기'라는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특위 구성 자체가 '소송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사활동을 제한한 현행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위법성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위장경매 등으로 중도매인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되고 시민단체들로부터 농산물시장 정상 경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부실 도매법인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 지난5월 1개법인에 대해 재지정을 취소하고 2개법인에 대해서는 재지정 제외 조치를 취했다.

또 이달말까지 정상경매 업체에 대한 법인 재지정을 결정,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의 조치에 대해 일부 도매법인과 주주들이 반발하자 통폐합 과정의 공정성 여부 조사를 이유로 들어 내년 2월말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정한 '농산물도매시장 특위(위원장 이상기)'를 구성했다.

하지만 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일부 몰지각한 시의원들이 불법경매 도매법인들의 사주를 받고 시의 객관적인 도매시장 바로잡기 노력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성명을 낸데 이어 특위활동 기간에 맞춰 내년 2월까지 시의회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일부 시의원들도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위 자체가 필요없다"며 "일부 의원들의 주장으로 특위가 구성됐지만 결국은 위장경매를 뿌리뽑기 위한 시의 노력에방해가 될 뿐이며 오해의 소지가 없지않다"며 회의론을 펴고 있다. 또 "현재 도매법인들이 법원에 각종 소송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특위 구성자체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시의회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해 "시 방침에 반발하는 중·도매인들의 입장도 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며 "현재 시가 도매법인으로 지정하려는 업체는 규모 등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구성 직후 대구시에 '12월까지로 돼 있는 법인 지정을 3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 또다른 논란을 사고 있다.

시와 농산물시장 일부 관계자들은 "시 방침에 반발하는 이들은 정상경매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로, 특위의 요구대로 법인 지정을 연기할 경우 어렵사리 질서를 잡아가는 시장 정상화가 물건너 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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