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특허청이 관리해온 국.공립대 교수의 각종 특허권이 해당 대학에 귀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공립 대학의 특허권 소유가 원척적으로 어려운데다 연구성과를 관리할 별도의 회계규정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신영국.현경대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국.공립 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대학내 기술이전 전담 법인이 소유토록 해 대학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특허권의 실용화률도 급증할 전망다.
올 10월말 현재 국.공립대학의 특허권은 모두 82건으로 이 중 경북대가 28건으로 가장 많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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