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방자치제 개선방안과 관련, 재정상황이 극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5일 오전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특위안(위원장 강재섭 부총재)을 의결했다.지자체 파산제의 경우 광역단체에 대해선 행자부 장관이, 기초단체에 대해선 광역단체장이 각각 대법원에 제소토록 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특히 광역단체의경우 중앙부처에서 관련 공무원을 파견, 단체장을 대신해 지자체를 운영하게 된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 3분의1 이상 요구로 발의되며 다만 단체장 취임 혹은 잔여임기 1년 이내일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단체장 직무집행정지 제도를 도입, 각종 위법행위로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최종심 판결 때까지 단체장의 직무 수행은 정지시키기로 했다.
광역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선 현행대로 국회의원선출 선거구당 2인을 선출키로 하는 대신 통폐합된 선거구에 대해선 내년에 한해 1인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의원선출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인구 1천명 미만인 면 등은 인근 읍.면.동에 통합시키고 대도시의 경우 인근 동에 흡수시키기로 한 하한선을 인구 5천명 이하에서 6천명으로 높였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은 지역구(동,서구) 2명이 줄어 27명이 되고 경북도의원은 지역구 5명, 비례 1명 감소로 54명이 된다. 기초의원은 대구 8명이 감소, 138명이 되고 경북은3명이 줄어 339명이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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