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지난 10월30일 취직했다. 그러나 월급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이 두 배나 많이 빠져 나갔다고 했다. 동생이 회사 총무과에 물어보니 10월 한달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루 일했는데 왜 한달치 연금을 추징하냐고 했더니 회사 관계자는 원칙이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공단 관계자 역시 '원칙' 운운할 뿐이었다. "근무한 날만큼 연금을 내는 게 옳지 않으냐"고 재차 따졌더니 회사에 요청해서 입사 일자를 11월초로 변경하면 10월치 연금 불입분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된다. 그렇게 하면 연금 몇만원을 안낼 수 있지만 입사일이 늦어진 만큼 급여도 깎이게 된다. 국민연금은 입사후 근무한 날수만큼 계산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는게 옳다고 본다.
황영조(대구시 범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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