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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제언-자율봉사중 사고 국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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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밤 10시쯤 문경시 마성면 오천 2리 마성농공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파출소 자율방범활동을 하러가던 40대 2명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명은 숨지고 다른 한명은 양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방범활동을 하러가던 중 사고를 당했지만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 외에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범대원들과 주위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혜택과 명예가 주어져야 한다" 며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공무 수행 중 질병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업무상 상병처리 및 순직처리가 되어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 반면 이들을 돕는 자율단체 회원들은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 의료보험 혜택 외에 어떠한 혜택도 없다. 경찰서나 파출소의 자율방범대원 및 모범운전사 교통대원, 소방서의의용소방대원 등 많은 사람들이 국가 공무를 돕는 자율단체 회원들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 스스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계몽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체를 갖추고 공무원들을 성실히 보조하고 있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 보수도 없이 일하는 이들이 사회를 위해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국가가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촉구한다.

김석태(문경시 모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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