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내사중단과 관련, 검찰이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모 국가정보원 전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검찰에서 내사중단 경위와 관련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법적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으로부터) 수지김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김 전 국장이 찾아와 협조할 사안이 있다기에 실무진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김 전 국장은 "수지김 사건이 대공사건이 아니라 단순 살인사건임을 설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국장만 구속 △두사람 모두 구속 △모두 불구속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두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데다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고심중이다.
그러나 김 전 국장의 경우 2차례나 이 전 청장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김 전 국장이 내사중단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전 청장도 사건내막을 인지한 상황에서 부하직원에게 내사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 전 국장과 사전공모 여부나 개입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2월15일 내 집무실에서 5, 6분간 김 전 국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이 전 청장의 진술을 근거로 김모 경찰청 전 외사관리관 등 관련자를 상대로 당시와 이후 정황을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은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이 접촉한 시간이 당초 진술(5, 6분) 보다는 길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접촉 당시 사건성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이어 내사중단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만약 검찰이 당시 김 전 국장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청장의 내사중단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전 청장이 어느 수준의 협조의사를 밝혔는지 여부가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최대 잣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이 전직 경찰총수 사법처리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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