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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6일 남편에게 통정사실을 알리겠다며 주부를 폭행하고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로 김모(42·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년전 만난 주부 김모(40·달서구 상인동)씨의 남편에게 통정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김씨를 폭행하고 지난 99년 6월 250만원을 뜯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온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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