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아파트와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금액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아파트와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 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또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을 5년동안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도 통과시킴으로써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관행에 큰 변화가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이자율이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적용하는 이자율로, 최근 시중금리가 떨어져 월세전환이 많아지면서 집주인들의 과다한 월세금 책정으로 세입자들이 부담이 커져 월세파동을 낳았었다.
전문가들은 월세 상한선 도입으로 단기적으론 올초와 같은 연 20%가 넘는 월세이자율 상승을 막고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도 감소로 월세가 전세로바뀌면서 전세공급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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