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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세 감면 126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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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2분기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부담이 경북지역 경우 총액기준으로 24%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군청들은 주행세 상향 조정으로 세수를 충당, 지방재정 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2분기분을 부과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399억원(37만3천352대)으로 작년 같은 기간 525억원보다 12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 내년 일년분(동일 차량 댓수 기준)은 작년 1천104억원보다 훨씬 적은 84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개정 법규가 출고 만 2년 이상된 자가용 승용차부터 차령이 증가할수록 매년 5%씩 세금을 줄여 최대 50%까지 감면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5년 3월 등록한 1천500㏄급 자가용의 경우, 1기분으로는 자동차세 10만5천원(연간 세액의 절반)과 교육세(자동차세의 30%) 3만1천500원 등 13만6천500원을 내야 했으나 2기분으로는 자동차세 7만8천750원과 교육세 등 10만2천370원을 내게 된다.

이같은 자동차세 감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는 유류값에 부과돼 있는 주행세 세율이 종전 3.2%에서 11.5%로 상향 조정돼 오히려 늘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도내 주행세 수입은 종전 월평균 12억2천만원에서 43억7천여만원으로 증가하고 연간 증가액은 378억원에 달해 자가용 자동차세 감소분 264억원을 오히려 상회할 전망이라는 것. 주행세 상향 조정은 유류세 중 국세·지방세 배분 조정을 통해 이뤄져 소비자 추가 부담은 없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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