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11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중 50%를 여성에 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명부의 당선 가능권내 여성후보의 수를 50%로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토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했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했으며,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방식대로 폐쇄형 명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지방선거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5천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반환 요건은 유표투표 총수의 15%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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