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3일 금융감독원 조사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아태재단 후원회 사무처장 황용배(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S사의 외자유치와 관련된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 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 된 사위 양모씨 등 2명으로부터 "금감원에 내용을 알아보고 선처되도록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양씨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 등으로 금감원에 의해 고발돼 지난달 28일 모두 구속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2억5천만원을 금감원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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