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구도시가스는 사유지 무단점용으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아파트 내 도시가스공급용 지역정압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임대료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13일 (주)대구도시가스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및 주민대책위원회간 아파트 내 지역정압기에 대한 임대료 산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산 등지에 설치된 200여개의 지역정압기에 대해 아파트당 총 25~50만원의 보상비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중·고 전압을 특정압력으로 바꿔주는 지역정압기는 그동안 도시가스측이 가스공급을 이유로 설치, 아파트 사유지를 점유하고도 보상이나 별도의 안전대책이 소홀하다는 주민불만이 높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및 주민들은 지난 8월 (주)대구도시가스측에 토지 점용료 지불 및 재계약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달 '지역정압기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점용료 지불의사를 받아냈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강현구 사무국장은 "에너지공급을 책임진 대기업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성과"라며 "이를 계기로앞으로 이용자 서비스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