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주)에덴을 대신해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이 제기한 대구산업정보대 양도양수 관련 상고심에서 성요셉교육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신일학원과 (주)에덴이 지난 94년 체결한 대구산업정보대 법인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는 1심이 최종 확정됐다.
성요셉교육재단은 올해 2월 대구산업정보대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후 피고인 에덴이 항소하지 않자 피고보조참고인 자격으로 대신 항소했으나 "항소 자격이 없다"며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구산업정보대 설립자인 신진수씨측은 이에 대해 "학교 운영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학교 설립자측의 승리가 확정된 것"이라며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조기에 구성해 학교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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