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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5년이상 거주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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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관계법 소위는 13일 회의에서 국내에 입국한 뒤 외국인 거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에대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후보자를 내거나 선거와 관련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하한 형태의 단체도 각종 선거와 관련한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를 내거나 직.간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단체는 낙천.낙선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아울러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14일에서 17일로 늘리고,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불법선전물을 배포했을 경우 관할 우체국장에게 배포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배포지역 및 배포부수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있도록 했다.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외국인 거주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경우 대상은 약 1만6천명 정도"라며 "정부가 재일동포의 참정권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외국인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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