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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工配法' 개정, 지역균형 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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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자-대구.경북 등 전국 12개 비수도권 지자체 경제국장들이 14일 충남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이 법이 수도권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방산업을 침체의 늪에 빠뜨릴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산자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공배법'은 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 지분 51%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도 성장관리지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며 올 연말까지로 제한됐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2004년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공장 설립완화를 반대하는 공동합의서'를 통해 이같은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수도권 과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표와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시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블랙홀처럼 지방을 삼켜 불균형 심화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것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 해부터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공장 증설 등 과밀 억제시책을 완화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개정이 추진된데 이어 이번에 정부 당국에서 '공배법'시행령마저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 경제의 성장기반을 붕괴시키는 조치로 중단돼야 마땅하다. 정부 당국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위기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아야 하며 지방정부들도 지방의회와 사회단체 등과 강력한 연대체제를 구축,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개정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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