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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들 불속 밀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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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21일 강모(40·경주시 황성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20일 오후 5시30분쯤 경주시 황성동 모 조경회사 뒤뜰에서 주모(65)씨가 노임 15만원 중 7만원을 미룬다는 이유로 주씨의 아들(4)을 임시 쓰레기 소각장에 밀어 넣어 불에 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씨는 자신의 아들(11)과 함께 돈을 받으러 왔다가 주씨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아들에게 주씨의 아들을 불러내게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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