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정당원 민노당 첫 제명

서울대가 학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첫 제명처분을 내린 데 이어 민주노동당이 학생운동권 간부 시절부터 창당 이후까지 운동권 여자후배들을 습관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된 당원을 제명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당원 이모씨(28)를 성폭력가해자로 결론내고 지난 20일자로 제명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노당은 제명 사실을 징계결정문과 함께 당 인터넷 홈페이지(www.kd lp.org)에 올렸다.

징계결정문 등에 따르면 명문 사립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씨는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임원시절이던 1997년부터 민노당 창당(2000년 1월 30일) 이후인 작년말사이 운동권 여자후배 4명을 성폭행했다.

결정문은 "당원 이씨가 학생운동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자 역할을 수행, 신망을 얻은 것을 이용해 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른 동료도 같이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결정문은 특히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하면 몇 시간씩 피해자에게 프리섹스주의 또는 순결이데올로기 탈피, 성의 공유 등을 강요해 거부감을 탈색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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