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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적자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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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직장의료 보험료의 산출법은 재산있는 피부양자(배우자, 부모 등)가 의료보험금을 한푼도 안 내도 되는 반면 지역의료보험의 재산있는 피부양자는 의료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진 많은 부모들이 앞다투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앞으로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가입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적인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부터 지역의보 가입자 진료비의 50%에 달하는 국고 지원금이 지역의보 재정에 투입되면 지역의보는 당장 흑자로 돌아서게 되나 직장의보는 계속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의보에 가입시킨다면 직장의보의 무임승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장의보의 피부양자 조건을 재산없는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식으로 한계를 그어야 한다. 현재 직장의보 가입자는 605만8천218명이고 지역의보 가입자는 820만1천51가구이다. 부모들을 피부양자로 모셔 효도한 대가로 직장의보 가입자가 적자분을 더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안숙희(대구시 대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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