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공을 통과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의 접촉사고로 9시간 지연 출발한데다 북한측이 '편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영공통과를 불허하는 바람에 당초 예정시간보다14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소동을 빚었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승무원과 승객 156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해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이날 오전 6시50분께 도착했다.
대한항공측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여객기와 토잉카(Towing Car·비행기 후진을 돕는 차량)와의 접촉사고로 정상운항이 어려워 대체 항공기를 이용해 9시5분지연 출발했으나 비행편명 착오로 북한영공 통과가 불허됨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로 회항후 다시 일본 영공을 통과해 인천공항에 14시간 5분 지연도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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