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염된 토양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사람도 토양오염 원인자에 포함돼 정화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토양이 오염된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의 조사와 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토양환경평가제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토양 오염자의 범위를 실제 오염을 야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를 구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사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양환경 평가제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지의 오염 상태를 미리 조사 평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
토양환경 평가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28개 법정기관과 농업기반공사 등 9개의 비법정기관이 맡게 되며 평가 항목은 카드뮴과 비소 등 16개의 법정 토양오염물질과 토지거래 당사자가 합의하는 물질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당장 공장이나 주유소, 유독물질 저장시설, 송유관 매설지역, 광산, 세탁소, 필름현상 시설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들어섰던 부지의 땅값이 큰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화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심하게 오염된 토지를 구입했다가 나중에 정화조치명령을 받게 될 경우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토지정화 비용은 오염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략 t당 11만5천원으로 보면 된다" 며 "국방부가 정비창으로 사용하다가 올해 초 부산시에 양도한 문현지구(3만2천평)의 경우 정화처리에 3년간 무려 122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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