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 광고·스팸성 메일의 난무가 사회문제화함에 따라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달 중순 국내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정부기관, 인터넷 기업, 금융기관 등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 개인정보의 수집 ▲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및 제공 금지 ▲ 스팸성 메일 ▲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 개인정보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문제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 ▲ 작업장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바람직한 모델 등 10가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양호 정보정책팀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법적인 규제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년여동안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을 펼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원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앞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추진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누출을 하지 않는 우수사이트를 선정, 매달 인터넷에 발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경련도 각 기업체에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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