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석찬 의원 추진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2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개고기 식용문제와 관련, 개 도축을 합법화하기 위해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는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는 사육호수에서 국내 최고를 기록하고 사육두수에서 닭과 돼지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한 가축인데도 닭과 돼지와는 달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경기를 유치할 때마다 시비대상이 되고 비위생적인 도축과 환경문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오랫동안 개의 불법도축 및 유통을 방치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온 만큼 법을 개정하면 국제경기를 치를 때마다 재현되는 외국 동물보호단체의 쓸데없는 시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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