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해 놓고 잦은 해외 여행을 하다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가운데 98년 이후 해외 여행을 자주 다녀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재산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20명을 적발, 이들로부터 28억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현금 징수 7명(10억원) △재산압류 8명(8억원) △소송 제기 4명(9억원) △증여세 등 추징 1명(1억원) 등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고액 세금 체납자 가운데 잦은 해외 여행자와 신용카드 과다 사용자, 호화 사치 생활자 등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여행을 하다 국세청에 의해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고액 세금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17명(282억원)에 이른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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